"문케어 의정합의, 핵심은 비급여 존치"

"문케어 의정합의, 핵심은 비급여 존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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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3일 임총서 의정 합의문 의미 설명
집행부, 뇌·뇌혈관 MRI·의한정 합의문 논란 해명

최대집 의협 회장이 문재인 케어 의정 합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 회장이 문재인 케어 의정 합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9월 27일 의정합의의 핵심은 비급여의 존치다. 의료기관의 다빈도 비급여는 대부분 존치시키겠다고 약속하겠다. 이것이 합의문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3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9월 27일 의정 합의문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총회장 앞에서 일부 대의원은 '문케어 졸속진행 졸속합의 결사반대'라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번 의정 합의를 두고 '의협이 문케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비판이다.

총회에서도 경기·경남 대의원 중심으로 의정 합의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2017년 8월 정부가 3800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일관되게 필수적인 비급여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합의는 정부의 안대로 급여화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또 "점진적 급여화는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선별한 항목을 차근차근 실무협의 단계로 넘기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또한 "문재인 케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정부 정책을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로 합의한 것이 저지인지, 수용인지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예비급여, 혹은 선별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예비급여는 50∼90%라는 본인부담률로 급여기준을 제한하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정책이다. 이를 이용하면 1년 만에라도 3800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수 있다.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높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다.

최대집 회장은 "악의적으로 예비급여를 사용해 기만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본인부담률이 높더라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명분에만 집착해 협상을 깰 필요는 없다. 의료계의 실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뇌, 뇌혈관 MRI 급여화 협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뇌·뇌혈관 MRI 협상 결과 논란…"학회 협의 거쳐 최선 다했지만, 결과 아쉽다"

이날 총회에서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 과정에서 의협이 실패한 협상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준 대의원(경남)은 총회에 앞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 정책 협상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목으로 유인물을 배포했다.

보고서 결론에서 그는 "이번 협상은 급여화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고 중소병원의 지원 대책을 확실하게 담보 받지 못한 부분이 실책"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고시 발표를 저지하고 협상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무협상을 주도한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급여화를 진행하더라도 비급여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며 "신경학적 이상이 없더라도 환자가 MRI를 원한다면 동의서를 받아 비급여로 MRI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이어 "동의서는 환자에게 목적, 대체방법,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받으면 된다. 동의서를 없애는 것도 고려했지만 학회 측의 반대가 있었고 양식을 없애는 수준에서 정리됐다"며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이번 뇌·뇌혈관 MRI 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각 학회가 만든 보상규정 등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8개 관련 학회가 참여해 긴밀하게 논의해 만들어낸 합의"라고 강조했다.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논란도 해명…정개특위 구성은 가결

문재인 케어 관련 비대위 구성 안건을 발의한 정인석 대의원(경남)은 발제에서 "의한정협의체에서 밀실행정으로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회원들은 몰랐다. 기사화되니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초안이라고 논란이 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이라며 "중재안은 어떻게 하자는 결론이 아니고 협의 후 각자 단체에서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개특위 구성은 찬성 158표(반대 2표·기권 2표)로 승인됐다.ⓒ의협신문 김선경

이어 "의협은 해당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고, 언론에는 정확하게 합의가 도출된 후 하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조율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총회에서 유일하게 가결된 안건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3월 제70차 정총에서 회원투표 개정·분과위원회 추가·대의원 증원·여의사회 산하단체 진입·회장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안건을 위임받았지만 구성 의결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 했다.

이날 정개특위 구성은 찬성 158표(반대 2표·기권 2표)로 승인됐다.

정개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3명, 집행부 상임이사진 3명, 의학회 1명, 대전협 1명, 대개협 1명, 여의사회 1명, 기타 임의단체 1명 등으로 위원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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