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제주녹지국제병원 결국 '무산'

국내 첫 영리병원...제주녹지국제병원 결국 '무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4 18: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결과, 개설 불허 58.9% VS 허가해야 20%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 제주시에 '불허'권고안 제출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내용을 공식홈페이지에 게재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공식홈페이지) ⓒ의협신문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내용을 공식홈페이지에 게재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공식홈페이지) ⓒ의협신문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예정이었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무산됐다.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주도에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와 대책 강구 요청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 허가해야 한다고 선택한 비율인 38.9%로 나왔다.

성·연령·지역별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및 불허에 대한 의견(3차 조사)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의협신문
성·연령·지역별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및 불허에 대한 의견(3차 조사)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의협신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및 불허에 대한 의견 추이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의협신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및 불허에 대한 의견 추이 (출처=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의협신문

"1차 조사에서부터 개설 허가에 비해 개설 불허 의견은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점차 증가했다"고 강조하며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헬스케어타운 전체 기능 상실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행정조치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의 '비영리병원' 활용 ▲녹지국제영리병원에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 관련 정책적 배려 등의 대책강구를 함께 요청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자평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4일 성명을 통해  "제주 영리화 병원 개설 중단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며 무산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제주도는 즉각 공론화조사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최종 불허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획책에 불과했다오늘의 결정에 따라 수년간 돈벌이 병원 허용에 대한 지난한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과 처리 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비판하며 "의료분야를 일반 서비스분야로 포함하여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의료시스템의 공공성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공론조사 과정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주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확인했다"면서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당연한 결과"라며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건설을 위한 투쟁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어 더 한 층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