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처벌보다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사전에 차단 및 예방하는 역할 기대
의사 면허 정지·취소 등 자율징계 기능도 부여…의정연 구체적 방안 마련 중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하고, 성형외과 원장이 마약류 마취제를 불법적으로 투여하는 등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사의 면허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수술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법제화한다면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이유 때문.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기획이사 겸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A 회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마약류 마취제를 불법 투여한 B 회원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게 됐다
A 회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어깨 부위 수술을 대신에 하게 한 혐의로 담당 서인 부산영도경찰서에 검거됐으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B 회원은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마취제를 직접 불법 투여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이 두 명의 회원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에서 회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회원 권리 정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 강력하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성격의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감시와 처벌보다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의사의 윤리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면허관리기구가 만들어지면 의사의 자율징계(전문가평가제)도 함께 강화돼 의사 면허 정지·취소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선진국 및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잘 운영하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 9월 중순 의협 회장을 비롯해 의료정책연구소,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 일부 관계자들이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잘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방문해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며 "의사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