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공공의료기관 12개소서 'PA 727명' 근무"

신동근 의원 "공공의료기관 12개소서 'PA 727명' 근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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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응급약 처방 등 의료행위 불법 대체...PA 공론화·의료인력 확충 대책 주문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전국 12개 공공의료기관 12개소에서 총 727명의 PA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심폐소생술·응급의약품 처방 등 레지던트가 주로 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기관 PA 고용 실태를 공개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PA 간호사 직역은 실존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직역이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PA 고용 실태를 조사하기도 어렵다"면서 "최근 PA가 대리수술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쟁점화하자, 그간 PA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보건복지부가 탈법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 자료 요구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PA 실태조사를 해봤다. 12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총 727명의 PA가 기관당 적게는 32명 많게는 124명까지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2016년 PA 고용률이 40% 이상 크게 증가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자 PA로 인력을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는 병원이 전공의를 착취해서 운영해온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간호사가 간호사의 일만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충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입원전문전담의제라는 좋은 대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원가의 80%만 수가 보상,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고용 불안 등이 이유다. PA는 실제로 심폐소생술, 응급의약품 처방 등 레지던트가 맡은 역할을 불법으로 대신하고 있다"면서 입원전문전담의제 안정적 정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PA와 고용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PA 공론화와 근본적으로 의료인력을 충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앞서 병원이 정말 어려워서 의료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적으로 동의한다. PA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은 지난한 과제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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