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국감서 응급조치 면책 제도 마련 촉구
박능후 장관 "응급의료행위 면책 필요해…적극 검토"
응급상황에 따른 조치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는 면책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한 의료인, 혹은 일반인에게 면책조항을 마련할 것을 박능후 장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 부천 소재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던 30대 여성에게 쇼크가 발생했고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법원에 가정의학과 의사의 배상을 요구했다.
2013년 물놀이 도중 사망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119 구조대에 배상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혜숙 의원은 "응급처치는 매우 중요하다. 면책특권 없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는데 누가 선뜻 나서겠느냐"라고 물으며 "의협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상황에서 나서지 않겠다가 6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처치에 대한 조정은 법원이 아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까지 하고 있지만 의료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법적 보호 없이는 적극적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은 필요하며 법적 보강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응급조치를 모두 분쟁중재원에서 다루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응급조치는 의료인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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