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의료기기사 직원 수술보조' 사건 경위 국감서 밝힌다

NMC '의료기기사 직원 수술보조' 사건 경위 국감서 밝힌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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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집도의 신경외과 과장' 24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신경외과 수술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 보조로 참여한 사건의 경위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문제의 수술을 집도한 NMC 신경외과 A 과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A 과장은 24일 열릴 예정인 NMC 등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A 과장이 직접 영업사원 수술 보조를 지시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해당 수술의 집도의인 만큼 영업사원 수술 참여 사실은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A 과장이 국감에 출석해 영업사원 수술 보조 참여 경위 등에 대해 밝히면, 문제 사건의 전말이 국감장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0월 초 익명의 제보에 의한 언론 보도를 통해 NMC 신경외과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이 수술 보조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영업사원 수술 보조 사실이 동영상과 함께 보도되자 NMC와 집도의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국회에는 대리수술 관련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다수 제출됐다.

대한의사협회도 대리수술과 연관된 의료인을 동료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의협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향후 대리수술 등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의료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의협에 부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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