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의료행위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건 위법...의료윤리 위반
전공의 교육 부정적 영향…의학회 "정관·결정사항 따르라" 권고
대한의학회가 심초음파검사를 비 의사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심장학회에 칼을 빼 들었다.
대한의학회는 22일 '대한심장학회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의료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또 "무자격자를 통해 심초음파 진단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전공의 교육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심히 우려했다.
의학회는 권고문에서 "대한민국 의학의 전문성 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해 온 심장학회의 열정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학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의 전문성 유지 및 강화는 의사의 면허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의료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2018년 10월 12일 심장학회 정책위원이 '대한심장학회 제6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심초음파 보조 인력 인증제도'에 관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의료계 전문지는 심장학회 정책위원이 '심초음파 보조 인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의학회는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의 권한을 부여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진료 무자격자를 통해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심장학회의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전공의 교육 차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의학회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심장학회 정책위원의 발상이 실행된다면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것도 상기시켰다.
의학회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훼손하고 의사로서의 기본 철학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회원 학회 역시 이런 비윤리적 행위를 자초한 것에 대해 깊이 자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심장학회 정책위원의 발언은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회원 학회는 의학회의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학회는 "대한의학회는 의학연구의 기반조성과 회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개발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심장학회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로서 의학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심장학회가 자체적으로 정책위원의 발언을 확인하고, 더는 의업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