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 반드시 의사에 의해" 원칙 확인

"심초음파, 반드시 의사에 의해" 원칙 확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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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23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유보'
진료 보조인력 문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위'서 논의키로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심초음파 보조 인력 인증제도 확대 시행 논란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가 '심장초음파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 인증제도 확대 시행을 유보키로 의협과 약속했다.

의협과 두 학회는 23일 오전 11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확대 시행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보조 인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가 됐다.

심장학회 입장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평의사회·대한임상순환기학회 등이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성명을 냈다. 급기야 대한의학회가 진화에 나서기까지 했다.

대한의학회는 22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시행 논란에 대해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의료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대한심장학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처럼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확대 시행에 의료계 내부로부터 공분을 사자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는 11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심초음파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

특히 진료 보조 인력 문제와 관련 의협에서 운영키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키로 해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비롯해 병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진료 보조 인력(PA)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두 학회는 합의문을 통해 ▲심장초음파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한다 ▲심초음파 보조 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 보조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심장초음파 보조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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