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DPP-4 병용 급여 '올핸 물건너 가.'

SGLT-2·DPP-4 병용 급여 '올핸 물건너 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0.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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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 추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이르면 내년 초 허가사항에 따라 급여될 수도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11월부터 급여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당뇨병 치료제 SGLT-2·DPP-4 억제제 병용 급여 허용 결정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관련 학회가 계열별 병용급여를 찬성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자 보건복지부는 SGLT-2·DPP-4 억제제 병용 급여 허용 여부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SGLT-2·DPP-4 억제제 병용 급여 허용은 빨라야 내년 초나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두 약제 병용허가 범위를 계열별로 한다는 전제 아래 급여 허용을 검토했지만 계열별 급여 허용이라는 전제가 바뀌면서 재정 추계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올해 안에 "'계열별'이든, '허가사항별'이든 SGLT-2·DPP-4 억제제 병용 급여 적용 자체가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빠르면 11월부터 허가사항별로 SGLT-2·DPP-4 억제제 병용 급여가 될 것이라는 제약계와 의료계의 기대는 빗나갔다.

지난 10월 초 관련 학회가 SGLT-2·DPP-4 억제제 병용 급여기준에 대한 입장을 '계열 약제 간 병용투여 인정'으로 정하자 복지부는 학회 입장을 반영해 올해 안에 계열간 병용투여를 급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한당뇨병학회가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SGLT-2·DPP-4 억제제 병용투여를 '같은 계열이라고 급여 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번복하자 보건복지부는 재정 추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학회의 번복된 입장에 따라 'SGLT-2·DPP-4 억제제 병용급여 기준을 '병용투여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허가된 조합'만 하도록 하겠다는 원칙만 정하고 재정 추계 검토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급여 일정에 따라 SGLT-2·DPP-4 병용 급여 일정은 더 늦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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