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보완 후 확대 '공감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보완 후 확대 '공감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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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성·자율규제권 확립 위해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필요...옥상옥 타율 규제 '반대'
의협 24일 시범사업 토론회, 대상·시범사업·예산 확대해야...독립적 면허관리 모델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24일 개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 및 독립적 의사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 및 공감대가 높았다.ⓒ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24일 개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독립적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의협신문

직업전문성과 자율성(자율규제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전문가평가제를 가다듬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각국이 어떻게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참조해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치 방안도 모색했다.

홍경표 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3개 시도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에서 1년 동안 진행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확대 시행 시 개선 및 보완점을 제안했다.

홍 명예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울산사의사회 총 3건(평가단 조사 후 피심의인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윤리위 심의 의뢰 1건, 평가단 조사 후 자체종결 2건), 광주시의사회 총 5건(자체종결 3건, 진행 중 2건), 경기도의사회 총 8건(주의 1건, 혐의없음 1건, 회의 개최 후 자체종결 4건, 보건소 시정조치 요청 1건, 민원진행 중단 1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홍경표 광주시의사회 명예회장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사례분석 및 운영방안 제언'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경표 광주시의사회 명예회장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사례분석 및 운영방안 제언'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 명예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 상호 간의 과도한 감시와 제소 남용 ▲조사 거부로 인한 전문가평가단 활동 불가 사례 ▲의료행위 중 발생하지 않은 비도덕적 행위(직원 성추행, 회식 중 전공의 폭행 등)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조사 기간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긴장감 및 압박감 ▲보험회사의 잦은 민원과 과도한 제소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부정적 의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외부 비판 ▲사무장병원 적발 실효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홍 명예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소속 회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권(실질적 조사권 확보)을 입법화할 필요하다"면서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뿐만 아니라 동료 폭행 등 진료행위와 무관한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전문가평가제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문가평가제 입법화 ▲전문가평가제 대상 확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윤리위원회의 역량 강화 ▲업무의 일관성 유지 등을 제시했다.

해외 면허관리에 대해 소개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영국의사회는 불성실 의무기록, 처방 과오, 기본적 처치 수행 위반, 허가 이외의 진료, 의사의 약물·술 중독, 사기, 중죄 확정, 환자인권유린 등에 대해 자율징계를 하고, 인도네시아는 의사면허관리기구에 면허등록위원회·의학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를 두어 자율징계를 하고 있다"면서 "태국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 윤리조사소위원회를 두고, 의도적 해악을 끼친 의사는 평생 면허취소 징계를 내리며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모델을 의협 차원에서 만들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시도의사회의 시범사업 결과 보고, 자율규제권 강화,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황성택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은 "의료법상의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실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의료계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신뢰 회복과 선량한 다수의 회원을 보호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계속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범사업에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다"고 밝힌 황 단장은 "시범사업은 예방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시도의사회의 자료를 공유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해외 면허관리기구 소개 및 방향성 제언'을 발표하면서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되기를 희망했다. ⓒ의협신문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해외 면허관리기구 소개 및 방향성 제언'을 발표하면서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되기를 희망했다. ⓒ의협신문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는 "계량할 수 없지만, 전문가평가제 시행 자체로 예방적 효과는 있다"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다 보니 지역윤리위원회가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김 법제이사는 "의사로서의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다시 깨닫게 하는 교육 효과가 있다"며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짚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와 태국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방문한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은 "장기적으로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의협은 면허시험·면허관리·자율징계권을 가진 대통령 직속 면허관리기구로 나아가야 하고, 의사회는 노동단체의 성격으로 탈바꿈해 의사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보다 자유로운 투쟁을 할 수 있는 이익단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단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면허관리를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의협에 면허관리를 맡기면 전문성은 있으나 공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고, 정부가 맡아서 하면 행정력은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져 통치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외국처럼 전문가의 판단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확보한 제3의 단체 형태의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정화에 대한 회원들의 이념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정 확보 방안 강구, 면허관리기구 추진, 통합적 면허관리를 위한 의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의도가 있다면 시범사업도 좋지만,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행정처분 권한을 내어줄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 공감 ▲시범사업에서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해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윤리위원회(지역 및 중앙) 조사 업무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해 다양한 사례들을 축적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자격정지에 대한 기간까지 정해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사면허관리기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곽 과장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협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의료인의 프로포폴 남용 사례 등은 사회적인 파장과 함께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적정한 면허관리와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비윤리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무거운 징계를 해야 한다"고 밝힌 최 회장은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중앙회로서의 의협이 일부 문제 회원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법률적·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에 폭넓은 자율규제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자율규제권 확보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의료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은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예방기능과 선량한 회원의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이면서 자율규제권 획득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힌 이 의장은 "무엇보다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궁극적으로는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아직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세심한 계획을 세워 시범사업을 왜곡하지 않고, 원래의 취지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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