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흉부외과 수두룩...흉부외과 의사만으로 수술 어렵다" 이유
심초음파검사 보조인력 논란 며칠전인데…의료계 반응 어떨지 주목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은 절대로 안 되지만, 수술실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임상 보조 인력(CA)은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진료 보조 인력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려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지 며칠 되지 않아 나온 주장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태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은 25일 창립 50주년 추계학술대회가 열리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임상 보조 인력(CA)이 흉부외과 수술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장은 "학회는 진료 보조 인력(P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임상 보조 인력(C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흉부외과에서는 CA의 이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화를 통해 CA를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이사장은 "의료계 내에서 보조 인력에 대한 거부반응이 크다는 것은 알지만, 수술을 많이 하는 흉부외과의 경우는 다른 진료과와 환경이기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화 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수술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CA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도록 의료계 내부, 정부 측과 지속해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CA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오 이사장은 "보건복지부는 CA 실태에 대해 다 알고 있다"며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이 터지면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CA에 대한 정의 업무 범위를 정해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학회 차원에서 CA 문제 해결을 위한 TFT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오 이사장은 "병원별로 CA 실태를 조사하고, 업무 범위를 확인해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과계 협의체에서도 CA 관련 문제가 언급됐다"며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가 없었지만, CA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차근차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의협에서도 CA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도 CA 현황, 업무 범위 등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회장은 "현재 흉부외과 의사들은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24시간 매일 수술과 환자 진료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며 "CA가 제도화되면 환자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오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2∼3배 이상 올려줘야 전공의 지원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외과계 수술실 CCTV 설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이사장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수술 장면이 CCTV를 통해 녹화되고 모니터링 된다는 것은 의사를 압박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가산금 지원을 받는 진료과에도 흉부외과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이사장은 "10년 간 요양병원 가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흉부외과는 가산금을 지원받는 진료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만큼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흉부외과가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도 일부 병원에서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 이사장은 "일부 병원에서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중앙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병원이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가 가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백완기 학회 부회장은 인하대병원의 예를 들면서 "흉부외과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흉부외과에 대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흉부외과 CA 채용이나 진료과 운영에 비용이 100%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