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 불분명·전공의 교육 지장 초래...국민건강 악영향
충청북도의사회 3일 성명 "전문간호사 포함 편법...위험한 결정"
충청북도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을 편법으로 전문간호사제도에 포함해 합법화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간호제도를 활용해 PA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의사와 간호사 간 직무 범위를 조율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의사보조인력(PA)은 전국적으로 약 1만 명 이상이 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충북의사회는 "의사보조인력(PA)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저수가로 인한 값싼 인력의 공급이라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대형병원의 책임이 크지만 이를 알면서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방관한 정부의 잘못도 크다"면서 "편법으로 전문간호사제도에 포함해 합법화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하더라도 업무자체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문제가 분명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불신 조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미래의료의 근간인 전공의 교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될 것"이라고 우려한 충북의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의사보조인력(PA)의 편법적인 합법화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국민건강의 위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