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금고형 땐 가운 벗어야...이런 나라 의사로 살아야 하나?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11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진료했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나라. 교통사고로 금고형 집행을 유예받은 때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치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사에게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고, 구치소에 구속·수감하는 "이런 나라의 의사로는 살 수 없다"며 의사들이 거리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진료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의료와 무관한 일로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가운을 벗어야 하는 이런 나라의 의사로 살아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 지금이 아니면 늦다"고 밝힌 의협은 11월 11일(일) 오후 2시 대한문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