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부터 2년간 외국인 환자 비자 자체 발급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 "국제협력 모델병원 만들 것"
성애병원이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재차 지정됐다.
법무부는 무등록 의료관광 업체와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알선 행위를 막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마다 해외환자 유치 실적·최근 1년간 해외환자 유치 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의료관광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성애병원을 비롯해 총 23개 의료기관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
법무무가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재정 증빙·재직증명서 등을 비롯한 별도의 서류 없이 병원에서 발급하는 전자비자·예약증과 여권만 있으면 3일 만에 한국을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성애병원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2019년 11월부터 2년간 외국인 환자유치에게 필요한 비자를 자체 발급(e-visa)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환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비자발급에 필요한 복잡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은 "성애병원은 오랜동안 의료를 통한 국제협력과 민간 외교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면서 "법무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제의료 협력 모델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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