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전시설·보관·조제 등 과정 확인에 불과한 제도, 즉각 중단하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 국민 기망 정책" 비판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실효성이 없는 '허울'뿐이란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원외탕전실 인증제 즉각 중단과 한약·약침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제도 의무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한방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을 한 곳은 11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이 총 98곳인 점을 보면 현저히 적은 숫자다.
한특위는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라며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최근 한약·약침 등을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하는 원외탕전실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한특위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를 관리·감독하기는 커녕 원외탕전실 인증마크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원외탕전 인증기관 지정에 소요된 인증 비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복지부가 자체 부담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복지부에 국민을 기망하는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한약·약침 자체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제도를 의무화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