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상상황 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도 폐기물 처리 허용
'의료 폐기물 대란'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추진된다.
의료 폐기물 산적이 위험수위에 오를 경우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게, 비상구를 열어둔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을 다각화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폐기물 시설 등의 부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도 폐기물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행법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즉 의료기관이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 그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작업은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들이 환경부의 폐기물 줄이기 정책에 동참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기관과의 폐기물 처리 계약을 일방해지하면서,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전문 소각업체는 전국적으로 13곳에 불과하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통틀어 3곳, 호남권에 2곳, 영남권에 5곳이 있다. 청정지역인 제주도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지을 수 없어 배편으로 육지에 있는 소각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2013년 14만 4000t이던 의료폐기물은 2017년 20만 7000t으로 44%가 늘었다.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의 여파로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은 급격히 늘고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국 13곳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적정 처리기준을 초과한 115%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처리 물량을 줄이면서 기존 의료기관과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벌어지면서 계약을 맺지 못한 병원들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채 곳곳에 쌓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폐기물 대란 사태를 예고했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고,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시설의 신규 설치나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소각시설 고장이 발생하거나 다른 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정폐기물 처리업자 투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비상상황, 의료폐기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에 근거해 환경부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전 의원실은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대책 등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의료폐기물 대란이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입법대안을 마련했다"며 "기저귀 등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