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모집한다.
심평원은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시범사업 형태는 가정형‧자문형 두가지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 돌봄 상담이나 임종교육 등을 제공하면 관련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9년 1월 현재 33개 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질환 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에 원내 호스피스팀이 돌봄 상담 등을 제공하면 수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월 현재 25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동 시범사업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기관은 신청서와 인력운영 현황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23일까지 심평원에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김정옥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공모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