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 적극 협조 결과는 '병원명 노출' 피해
"홍역 환자 나왔는데 왜 운영하냐" 항의전화
24일 기준 37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범적으로 홍역 의심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기관명을 SNS에 공개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감염병 의심환자를 신고한 의료기관명이 담긴 내부 보고용 문건을 촬영한 사진을 개인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환자의 인적사항은 가렸지만 법에 따라 의심환자를 신고한 의료기관명은 가리지 않아 온라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다. 문제가 확산되자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한 상태다.
A병원은 22일 홍역 증상 환자가 내원하자, 외국방문이력을 확인 후 홍역의심환자로 보건소에 바로 신고했다. 이후 홍역 환자로 확진되자 소독작업을 위해 문을 닫았다.
홍역확진 환자의 소재지인 부천시장이 신고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용 문건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사태가 촉발됐다. 장 시장의 글은 맘카페 등을 통해 '퍼 나르기' 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은 환자들의 발길이 끊겨 폐업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저지, 모범사례로 칭찬을 받아야 할 의료기관이 되려 경영에 피해를 입게 된 것.
홍역 환자를 신속히 신고하고도 명단 노출로 낭패를 당한 A병원장은 "감염병 유행 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바로 신고하도록 강조한다.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보관리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A병원장은 "부천시에서 문건을 올릴 때, 환자명은 삭제한 상태였다. 의료기관명만 가리지 않았다"면서 "사진은 2~3시간 후 삭제됐지만, 맘카페 등에 퍼졌다. 병원에 '홍역 환자가 나왔는데 왜 병원을 운영하느냐'는 항의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소연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하게 돼 있다.
복수의 법률 전문가는 "이번 지방자치체장의 명단 누출 사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 행정절차에 관한 법령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한편, 감염병 신고의료기관 문건 누출과 관련해 부천시청 홍보실 언론팀 관계자는 "아직 관련 사항을 들은 바 없다. 확인 후 다시 연락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