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등급 1회(교육)-2회(업무정지 3개월)-3회(지정취소)
보건복지부, 의도적 평가거부 제재 강화...이번 평가결과부터 적용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기존 평가결과가 소급적용되지는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검진기관 평가결과부터 3진아웃제 적용을 위한 카운트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 검진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현실화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검진기관 질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검진기관 평가를 진행해 왔으나,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근거가 미흡해 평가에서 낙제점(미흡)을 받더라도 평가등급을 공개하는 것 외에 해당 기관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진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미흡'평가를 2회 연속 받은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평가미흡기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1차 거부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거부시 업무정지 2개월 △3차 거부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1차 거부시 바로 업무정지 3개월 ▲2차 거부시에는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 평가(2015∼2017년)에서는 191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현재 3차(2018~2020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평가결과부터 새 제도 적용을 위한 본격적인 카운트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