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정규 컨퍼런스 일정 등으로 매주 '87시간' 운영
당직표 허위 작성 없지만 결원 대책없이 기존 인력 버티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길병원 전공의 사망과 관련 "핵심은 전공의 부족 등 결원 발생 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의를 채용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전협은 14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故 신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시간 문제를 제기했다.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병원 측의 휴게시간 임의 제외를 비롯해 허위 당직표 존재, 서류상 오류 등의 문제점도 짚었다.
대전협 기자회견 이후 언론 보도는 주로 '허위당직표'에 초점을 맞췄다.
대전협은 18일 성명에서 '길병원 전공의 사망' 관련 보도가 허위 당직표에만 초점을 맞춘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여러 수련병원에서 허위 당직표 문제가 발생했다. 대부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처음부터 병원에 제출된 당직표와 의국 내 당직표가 이중으로 작성됐다. 이로 인해 전공의의 실제 근무시간이 고의적으로 조작되거나 은폐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뒤따랐다"고 밝혔다.
반면, 길병원의 사례는 허위 당직표 작성을 종용한 일부 수련병원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고 진단했다.
대전협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당직표가 허위 혹은 이중으로 작성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갑작스럽게 결원이 생기거나 상호 간의 당직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한 달에 3차례 더 당직을 서면서 4주 평균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당직표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주목할만한 점은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 부분에서 이미 전공의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4주 평균 수련시간을 8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비정기적인 교육에 한해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길병원에서는 정규 컨퍼런스 일정으로 매주 7시간을 초과한 87시간으로 운영했다"며 "병원 측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보장하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근무 중이 아닌 시간에도 초과해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전공의 부족 등 결원이 생기더라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의를 채용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최대 수련시간이 80시간이라면 가급적 전공의 1인당 70시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은 고년차가 저년차에게 당직근무를 종용하는 경우 없이 매번 도와주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며 "故 신 전공의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할 유족과 충격에 빠져있을 동료 전공의를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