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의학교육기관 설립 시 평가·인증 의무화 골자
의학 관련 교육기관 설립 시 엄격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북 남원 소재 서남의대가 재단의 불법행위와 부실한 교육으로 폐교된 후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하 국립공공의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립공공의대원 역시 설립 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 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가 이뤄졌음에도 서남대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학교육 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부실의대였던 서남대 의대를 이제 막 폐교시켰다"며 "공공의대 신설에 필요한 수천억의 예산을 호남 지역의 의대와 병원에 지원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단체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서남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와 같은 반복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