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며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통한 매출의 분산과 경영 지원 또한 보편화 되고 있다.
MSO는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광고, 마케팅, 구매, 경영컨설팅 등을 대행해 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한 명의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한 명의 의료인, 즉 본원의 원장이 네트워크 의료기관 하나하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MSO라는 법인을 통해 본원의 경영·진료 노하우와 브랜드 이미지를 공유하는 식이다. 2013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법규가 변경되면서 그 무렵부터 급속도로 많은 MSO가 설립되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 설립 목적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MSO의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MSO의 경영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운영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MSO의 지배구조, MSO와 각 분원의 계약 방식과 내용, MSO의 관여 정도, 취득하는 이익 등에 따라 그 MSO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소 원칙) 또는 동제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든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동안 주고받은 '컨설팅 수수료' 또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실제로 분원의 입장에서 이런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MSO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나아가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으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나 MSO를 설립하려는 의료인은 계약의 구조와 내용이 의료법에 반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확인해 개설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네트워크 의료기관들 역시 기존의 계약서와 MSO와의 거래 구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용 중에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계약의 내용과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는 분원의 원장들 또한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로 확인받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의료법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거래구조가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하여 불합리한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연체되어 있는 미수금이나 위약금 까지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국내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20년 전의 태동기를 거쳐 여러 정책의 변경과 법령의 개정 끝에 MSO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구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의료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계약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 법률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릴 정도의 비용과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를 사전에 점검하여 규제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