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공협·백승주의원 공동주최…'군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논의
조중현 대공협회장 "의무 부과에 차등 두는 것은 헌법 위배"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등 공중보건의사제도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대한의사협회·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토론회를 통해 특정 직군에 불리하게 부과되는 의무복무기간에 초점을 맞춰 이의 법률적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조중현 대공협 회장)' 과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 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이재희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재)'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지정패널 토의에는 ▲윤문학 인사기획관(국방부) ▲박완범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위원(서울의대 내과 교수) ▲김형갑 대공협 정책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인 부족을 해소하고자 1979년부터 실시됐다. 대공협은 "공보의 제도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처음의 패러다임에서 변경 없이 시행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기관의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로 인한 보건사업 증가 등 변모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대공협은 "현행법에 따라 보충역 신분으로 전국 각지 보건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4월 초에서야 복무를 마치는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3월 1일 자로 교육을 시작하는 대다수 수련병원에 두 달 늦게 입사하는 복무만료자의 수련기회 박탈은 현실이다. 수련병원의 의료인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 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