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늘린다는 경기도, 醫 "전시 행정" 평가절하

수술실 CCTV 늘린다는 경기도, 醫 "전시 행정" 평가절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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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이어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CCTV 설치·운영"
경기도의사회 "국민 호도하는 과잉홍보, 강제화 시도엔 강력 대응"

경기도가 안성의료원에 이어 수원과 의정부·파주·이천·포천의료원 등 도내 6개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실 CCTV'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경기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를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오는 5월부터 수술실 CCTV를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바 있다"는 설명과 함께다.

도는 이달 말까지 해당 병원들에 대해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 달 보안성 검토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측은 '도민들의 지지'를 수술실 CCTV 확대 운영의 근거로 밝혔다.

지난 9월 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서 도민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1%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는 설명.

현재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안성병원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CCTV 촬영 동의 비율이 지난해 10월에는 53%에서 올해 2월 63%로 증가했다는 점도 호응도 상승의 증거로 들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수술실 CCTV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우선 설치 방안 및 의료법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평가절하했다.

환자와 의사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법상에서도 실제 CCTV 운용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거나 '도민들의 지지를 얻은 확대 운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과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문제는 의사와 환자의 동의를 없이 이를 강제화하는 작업으로, 이 같은 정황이 목격될 경우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사와 환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현행 법상에서도 CCTV 촬영이 가능하다. 경기도도 이점을 알고 있기에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무의사의 동의를 얻어내기 용이한 도내 의료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CCTV 강제화는 의사-환자간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의료행위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이 회장은 "의사와 환자의 동의없이 CCTV 설치와 운영을 강제화하는 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료원 내 근무의사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게 하는 등의 강압은 없었는지, 권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조만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확인된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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