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
병원 환자안전보고 의무 환자안전법도 처리
응급실 뿐 아니라 일반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모든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두 개 관문만 넘으면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5일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제도를 응급실 뿐 아니라 일반 진료실 등 의료현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이른바 주취감경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보고 대상은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또 다른 환자를 수술하거나 다른 부위를 수술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전담인력 배치 현황 보고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