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요양시설'을 '요양병원'으로 오해마세요"

"제발 '요양시설'을 '요양병원'으로 오해마세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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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사건 상당수 언론매체 명칭 혼동해 요양병원 이미지 타격
대한요양병원협회 "고의적 명칭 잘못 보도 재발 시 법적 조치 고려"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잘못 기사화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요양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대표적으로 명칭이 잘못 사용된 사건 3개를 예로 들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잘못 표기해 국민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언론 매체에 당부했다. 재발 시에는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먼저 명칭이 잘못 표기된 것은 인천지방법원 2심 재판부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건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복지요양센터 복도에서 84세 여성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이 노출됐으며, 그 주변에 요양보호사 3명이 더 있었다"면서 "다른 입소 노인들이 복도로 나오면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해당 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판결을 다룬 10여 개 매체는 하나같이 '요양병원' 복도에서 노인 기저귀를 교체했다는 식의 제목을 뽑았다. 또 기사 본문에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센터' 단어를 혼용했다.

기사를 꼼꼼히 보지 않은 독자들은 이번 사건이 요양시설인 '요양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했다.

이 밖에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요양원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60대 남성 신모 씨가 약 3시간 만에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인데,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수많은 매체가 '요양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했다.

특히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잘못 보도한 대표적인 사례인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들었다.

2018년 1월 47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언론들은 밀양 '세종요양병원'에서 대형화재가 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2014년 장성 방화 참사에 이어 또다시 요양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자 요양병원들은 대국민 이미지가 악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이런 잘못된 명칭 사용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기사 정정을 요청하지만 같은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보도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요양병원협회는 "앞으로 요양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고의적인 보도에 대해 추후 재발 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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