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규정·의료법 등 위반 소지" 주의 당부
치료 전·후 비교, 치료경험담 등 환자 유인행위 "의료법 위반"
"저도 병원이랑 가격 정보 좀 부탁드려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성형수술 안내 어플리케이션이 의료광고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의료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환자에게 성형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역시 "이들 애플리케이션과 의료기관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콘텐츠는 성형수술 관련 정보 제공.
대표적인 것이 K앱·B앱·D앱 등이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병원명·수술명과 함께 원래 가격에 선을 긋고, 할인율을 표기하며 낮은 가격을 홍보하고 있다. 할인과 서비스 제공 등을 안내하는 '이벤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이 전·후 사진과 함께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형태의 게시판은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치료경험담'. 게시판에는 "너무 만족합니다", "원장님이 정말 라인을 예술로 빼주셨어요",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쪽지 보내주세요" 등의 '만족' 후기들이 넘친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글쓴이는 이들에게 수술받은 병원명과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쪽지가 아닌, 클릭 한 번으로 병원명과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있다.
심지어, 해당 앱의 아이디를 구매한다는 게시글도 있다. '자작' 후기로 보이는 글이 눈에 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 명이 시술을 받아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런 이유등으로 의료광고에서는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전·후 사진'이나 치료경험담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치료경험담이 의료광고 규정 위반뿐 아니라,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경험담이나 허용범위를 넘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성형앱의 경우, 자신의 회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을 앱 외부광고에 노출시키며 의료기관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한 의협 관계자는 "이런 성형 앱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관련 앱과 거래한 의료기관 역시 의료관련법과 의료광고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위법성을 간과한 채 성형앱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한 경우, 의료관련법과 의료광고규정 위반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