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533억원 또 외상...정부 추경예산 편성

의료급여 533억원 또 외상...정부 추경예산 편성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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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과소편성 후 추경예산 투입 돌려막기 수 년째 반복
의료계 "지연 이자 지급" 제안...보건복지부 올해도 '묵묵부답'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지연 지급하는 관행이 수 년째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적정예산 편성과 지연 이자 지급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지연 지급하는 관행이 수 년째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적정예산 편성과 지연 이자 지급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사진=pixabay]

지난해에도 533억원에 이르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했다. 매년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뒤 추경예산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예산 운영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을 포함 총 11개 사업에 대해 3486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으로는 총 122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533억원 규모의 미지급금과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른 지출증가분 688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지만 정부는 의료급여비 연내 미지급과 이에 따른 추경편성을 수 년째 공식처럼 반복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국비 기준 의료급여 연내 미지급금은 2015년 168억원,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전년도에 발생한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급여비 지연 지급 시 의료기관에 이자를 주거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를 선지급한 뒤 이듬해 예산으로 건보 재정을 메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도, 진료비를 제 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수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땜질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의 재정부담, 의료급여 환자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의료급여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신규) 323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설치 지원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49억원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신규) 4억 6000만원 ▲생계급여 예산 163억원 ▲긴급복지 예산 20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0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14억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예산 58억원 등으로 추경예산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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