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전 망신시킨 꼴뚜기 요양병원 칼 댄다

어물전 망신시킨 꼴뚜기 요양병원 칼 댄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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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망진단서 작성·당직 한의사 채용...요양병원 이미지 타격
요양병원협회 '윤리위원회' 가동...손덕현 회장 "법령 준수" 당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간호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요양병원, 그리고 당직실에서 쉬면서 사망 선고할 당직 한의사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한 요양병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요양병원까지 도매금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 자정 차원에서 칼을 들이대기로 했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는 간호사가 사망 선고뿐만 아니라 사망진단서까지 작성한 요양병원 실태를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의사의 서명이 들어간 사망진단서를 미리 만들어 둔 뒤 야간에 당직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사망 선고를 하거나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A요양병원의 불법 실태를 고발했다.

의료법상 사망 선고와 사망진단서 작성 등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간호사가 이를 대신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A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하다 보건소에 두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B요양병원은 '당직실에서 쉬면서 사망 선고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당직 한의사 구인광고로 구설수에 올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일부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로 인해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자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료인을 두는 이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입원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직실에서 쉬면서 사망 선고만 하면 된다는 식의 구인광고로 인해 요양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특히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협회 차원에서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를 활성화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손 회장은 "노인 인권 보호와 폭행 및 학대 방지, 사무장병원, 불법행위, 진료비 할인행위 및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자정 활동을 강화해 노인 의료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높이고 요양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각종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윤리위원회를 활성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손 회장은 "회원 병원들은 관련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요양병원 전체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양병원협회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전체 요양병원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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