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발생 최소화·처리시설 확보 등 안전 처리 대책 마련 중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 지원·처리계약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조
환경부가 감염 우려가 없는 일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불필요한 발생을 최소화하고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등 안전 처리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의료폐기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의료기관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SBS가 지난 6일 오후 8시 뉴스(뉴스 제목 :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에 대란 조짐) 보도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해 쓰레기 대란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하자 즉시 설명자료를 내고 안전 처리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SBS는 뉴스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시설이 부족해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 급등하고, 처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문제가 있으나, 환경부에서 현실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018년 6월 22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생량 감축을 위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배포하고, 종합병원별 감축 및 분리배출 현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폐기물관리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발의, 2019년 1월 9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우려가 없는 일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고 밝힌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폐기물 수거 거부, 처리계약 부당 해지 등 의료기관이 겪는 부당한 민원사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신문]은 지난 4월 29일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감염 위해성 조사' 보도를 환경부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감염 위해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환경부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과학기술대는 전국 1460곳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연간 기저귀 배출량 ▲연간 전체 의료폐기물 배출량 ▲연간 전체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등 기저귀 배출 정보 ▲요양병원에 지난 1년간 감염성 환자가 요양한 적이 있는지 ▲지난 1년간 감염성 환자는 몇 명이었는지 ▲감염성 환자 중 VRE(cancomycin resistant entercocci) ▲감염성 질환 발생 경로 ▲감염성 환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에는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어떻게 폐기하는 것이 적합한지(일반폐기물로 취급, 의료폐기물로 취급, 감염성 환자는 의료폐기물로 비감염성 환자는 일반폐기물로 취급, 자체적으로 소독 처리 후 일반폐기물로 취급) 등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