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침습 행위·단독검사·위임처방 위법 선정
▲의사가 아닌 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골수검사·피부 및 조직절개·봉합 등) ▲의사가 아닌 자의 초음파·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등이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로 선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8일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 의료행위 1차 목록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1차 근절 목록 위반을 신고할 'KMA 콜센터(전화: 1566-2844)를 운영하고 의협 산하 전문가평가단이 신고된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위법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계도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1차 목록발표에 이어 이른바 무면허 진료보조 인력 'PA'를 근절하기 위한 2차 근절목록도 만든다.
의협은 조만간 26개 전문학회에 무면허의료행위 2차 근절목록과 진료보조 인력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이후 3개월 안으로 2차 목록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무면허 의료기기 업자의 대리수술과 진료보조 인력의 무분별한 면허 밖 의료행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선도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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