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철저히 단속하라"
한약 처방전·원산지 표기 의무화 및 추나 급여화 철회 촉구
한의사협회장의 '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 선언'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연일 비판 성명을 내고, 무면허 의료행위 선언에 대한 철저한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한번, 한의학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까지 촉구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엑스레이 사용 등 한방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한약 처방전·원산지 표기 의무화 및 추나 급여화 철회를 촉구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한의협회가 혈액검사·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 이유로 제시한 3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반박했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눈이 필요해서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에 법률적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기 사용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약은 안전성·유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투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겠다는 뜻인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추나요법에 근거한 엑스레이 판독 주장 역시, 추나요법이 한방적 원리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해당 주장은 추나요법이 엑스레이 판독을 활용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현대 의학적 원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추나가 한방적 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의협이 추나요법 급여화에 반대하며 주장했던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불확실성'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2011년 대법원판결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은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방의 면허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에 법률적 다툼이 없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방사선은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거쳐서 사용돼야 한다"면서 "설령 저선량 엑스레이 장비라 해도 진료실에서 방호 장비 없이 시행하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환자들을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시키자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의협 '현대 의료기기사용 선언'에 대한 사과와 입장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