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간 21차례 진료비 체불 고질적 병폐
송한승 회장 "감사청구 이어 실질적 조치 준비 중"
대한의원협회가 수십년간 계속된 고질적인 정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을 공익감사 청구한다.
송한승 대한의원협회장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3년 간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했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번 연수강좌에 참여한 의사를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인 300명 모집에 나섰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년간 의료급여액 5조3088억원과 지방비가 1조6053억원을 합쳐 6조9141억원의 의료급여비를 미지급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1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합계액만도 무려 2조2383억원에 이른다.
김성원 의원협회 의료정책특임고문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증가율에도 못미치는 의료급여비를 과소추계해 관련 예산이 과소편성된데 체불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송한승 회장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개선되기는 커녕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2018년도 미지급한 금액은 8695억원으로 2017년도 4386억원보다 2배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공익감사 청구에도 의료급여 과소추계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실질적인 추가 조치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의료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 청구 민사소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협회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급여 미지급 총액 6조 9141억원에 대한 이자만 무려 1383억원"이라며 "이 엄청난 금액을 의료급여기관이 오롯이 부담했고, 이 금액만큼 정부는 이자수익을 거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