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빈 지음/마이원 펴냄/2만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심사체계에 대해 경향심사 개편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렇지만 경향심사체계 틀 안에서도 약제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한 전산심사 과정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원가는 '심평의학' 현실과 마주하며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에 허가사항까지 숙지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약제 급여기준 강연 자료와 축적된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아 <약제비 삭감 줄이기> Ver 2.0를 펴낸 김태빈 원장(경기 고양·김태빈내과의원)이 개정판 <약제비 삭감 줄이기> Ver 3.0을 펴냈다.
이 책에는 지난해 초판 발행 이후 개정된 급여기준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새롭게 비뇨기계 약물의 급여기준을 추가했다.
저자는 이번 개정판에서도 급여기준 기술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드러냈다. 너무 엄격하게 다가서면 처방권 제한이 걱정되고, 느슨할 경우에는 심사조정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두 가지 난제의 최대공약수를 찾으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초판과 같이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 커뮤니티에 자주 언급되는 급여기준과 관련된 질문 내용을 위주로 Q&A 형식으로 간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저자는 책 들머리에 약제 급여기준 이해에 대한 당부의 글을 남겼다.
먼저 식약처 허가사항 숙지를 강조했다. 약제 급여기준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 효능재평가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도 관심을 가져야 허가사항 초과사용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약제 급여기준은 허가사항과 일치하지만 일부 약제는 허가사항보다 넓거나 좁게 고시된다.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초과 사용이 가능한 적응증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허가사항과 고시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고시는 법률적인 문구로 표현돼 있어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어떤 약제는 개별고시를 따르고, 어떤 약제는 계열별로 고시된 일반 원칙을 따르게 되면서 주성분이 비슷한 약물이라도 급여기준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저자는 진료 현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모두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급여관련 블로그·카페·의사회 사이트·제약사 홈페이지·보험전문가 등 약제 급여기준에 대해 문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적인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두 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약제 총론 ▲소화기 약제 급여기준 ▲간질환 관련 급여기준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관련 급여기준 ▲골다공증과 골밀도검사 관련 급여기준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순환기 약제 급여기준 ▲당뇨병 관련 급여기준 ▲골다공증과 골밀도검사 관련 급여기준 ▲소염진통제 및 근골격계 약물 ▲빈혈 ▲인지기능장애 및 향정신성 약물 급여기준 ▲비뇨기계 약물 등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 부단장·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고양시의사회 감사 등을 맡고 있다.
김 원장은 책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초판 발간을 통해 500여만원을 회관신축기금으로 전달했다(문의 : 이메일 kataba6@naver.com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ataba6 / 카카오톡 ID:katab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