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환우 및 가족들 "대한의사협회 검찰 고발 적극 지지" 천명
"인권 유린 '막말 사태' 묵과할 수 없어...의협과 연대투쟁 불사하겠다"
안민석 의원 ‘막말 사태’에서 상처받은 건 막말 대상이 된 의료인 뿐이 아니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안민석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의 병동을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행위로 정신질환우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며 “막말과 직권남용, 인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하며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안민석 의원을 검찰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중증환우와 정신장애인, 가족들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국 17개 지부를 갖추고 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상식을 벗어나는 발상으로 자행된 수준 이하의 막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일개 국회의원으로의 자질도 의심된다.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부정하고, 협박하며 정신질환자들의 병동을 혐오 시설로 규정한 안민석의원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했다.
이어 "병원개설허가 취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직권남용을 넘어 척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정신병원의 확충과 지역정신보건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치료 중단자들이 오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보라"며 "정신병원이 혐오시설인가? 대답해 보라"고 반문했다.
"지역주민들을 부추기고, 막말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환우,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안민석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로 국민들을 대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도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도 다시금 짚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민석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와 제31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검찰 고발을 적극 지지한다"고 천명하며 "본 협회와 정신 관련 유관 단체들은 정신질환 입원 환우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진료권을 침해한 막말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이를 척결해 나가고자 대한의사협회와 유관단체 등과의 연대투쟁도 불사할 각오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