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보건소, "질본 유권해석 근거 간병인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의료기관, "예산 지원 없이 병원에 책임 떠넘기는 탁상행정" 토로
최근 부천시 보건소가 간병인이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 보건소는 A의료기관이 "결핵예방법상 간병인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답변에 대해 A의료기관을 비롯해 병원 당사자들은 지자체가 병원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간병인의 결핵검진까지 하도록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계가 간병인이 의료기관 종사자인지, 아닌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결핵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안 때문.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제 조항을 신설한 것.
결핵예방법은 2018년 12월 11일 개정돼 지난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학교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지난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담았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보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간병인은 의료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형태가 아니라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직접 계약을 통해 고용하고 있기 때문.
A의료기관은 부천시에 법 및 시행령 시행에 앞서 간병인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A의료기관은 "간병인은 의료인, 의료기사처럼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업체의 소개로 고용한 것이므로 간병인의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다"며 정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보건소는 "간병인은 의료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형태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간접 고용 직원 중 기관의 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및 용역 근로직도 결핵검진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
부천시 보건소의 답변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 및 보호자가 간병인을 개별적으로 고용한 관계인데, 결핵검진 의무를 의료기관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직원이 아닌 간병인에게 결핵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결핵감염 발생률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면서까지 결핵감염률이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벗으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부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에서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에 방과 후 교사와 간병인을 포함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사각지대 해소도 좋지만,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간병인까지 병원이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