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의료기관 종사자" 해석 논란…질본의 거짓말?

"간병인 의료기관 종사자" 해석 논란…질본의 거짓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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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보건소, "질본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후 의료기관에 답변" 주장
질본, 간병인 포함 여부 고민중…"부천시 보건소에 답변해준 적 없다" 해명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해석을 놓고 부천시 보건소와 질본이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 보건소는 "질본 잠복결핵 담당자로부터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로 봐야 한다는 대답을 듣고 의료기관 민원에 답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질본은 "부천시 보건소에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해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

[의협신문]은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사를 통해 부천시 보건소가 A의료기관이 결핵예방법상 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한 문의에 대해 "간병인은 의료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형태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해석을 근거로 한 답변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부천시 보건소가 간병인이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 부분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짚었다.

부천시 보건소의 답변대로라면 모든 의료기관은 간병인에 대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부천시 보건소가 질본의 해석을 근거로 한 답변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협신문]이 추가로 취재한 결과, 부천시 보건소와 질본이 서로 다른 대답을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A의료기관의 민원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질본 잠복결핵 담당자와 유선으로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근거로 A의료기관에 답변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질본 관계자는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에게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문서로도 유권해석을 내려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간병인의 경우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볼 수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Q&A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민원에 대해 부천시 보건소와 질본의 대답이 엇갈린 것도 문제지만, 유권해석을 유선으로 질문하고 답변한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

부천시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의 해석을 근거로 A의료기관의 민원에 대해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질본은 "공식적으로 답변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의 해석을 근거로 A의료기관의 민원에 대해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질본은 "공식적으로 답변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 보건소와 질본의 입장을 종합하면,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두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천시 보건소와 질본의 서로 다른 답변에 대해 의료기관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B의료기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질본과 보건복지부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면서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간병인을 포함했음에도 간병인이 의료기관 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터진 뒤에야 뒤늦게 Q&A 자료 등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C의료기관 관계자도 "간병인은 의료기관의 장이 고용한 형태가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고용한 형태"라며 "하루빨리 간병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보건소와 질본의 엇갈린 대답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인지 확인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도 간병인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결핵검진 등을 받아야 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의료기관의 장과의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종사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간병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직·간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예를 들어 간병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환자의 보호자, 의료기관의 장과 계약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등)에 결핵검진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주체가 의료기관의 장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및 환자 보호자, 도급업체, 고용노동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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