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기저귀' 하나씩 비닐포장...환경부 맞나?

'일회용 기저귀' 하나씩 비닐포장...환경부 맞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7.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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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역행' 전형적 탁상행정...별도 수집·운반 규제만 늘어
경상남도의사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선 요구

일회용기저귀 가운데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토록 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6월 26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는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하고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산업폐기물로 변경했을 뿐 폐기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전용 운반차량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를 운영중인 경상남도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하나씩 비닐포장해 배출토록 한 개정안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떠올라 지난 4월부터 마트에서조차 사용을 금지한 비닐 사용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의사회는 1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검토 의견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하나씩 비닐로 개별포장해 배출하라는 것은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파악"이라며 "환경오염 원인의 주범인 비닐포장지 추가 소모로 환경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와 의료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따라 창고를 증설해야 하고, 기저귀 관리대장도 작성해야 한다"며 "기저귀 개별 포장에 따른 비닐 양산, 창고 증설, 관리 인력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가 불보듯 뻔하다"고 짚었다.

"감염 우려가 낮다고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놓고 수집과 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 냉동탑차로 규정한 것도 문제"라고 밝힌 경남의사회는 "수거업체 입장에서는 의료폐기물과 일회용 기저귀를 함께 수집·운반할 수 없어 추가로 규정된 차량을 갖춰야 하고, 또 별도 사업장은 물론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도 변경해야 한다"면서 "수거 업체 입장에서는 수거효율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증가하는 등 이중, 삼중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은 의료기관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사회는 10일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분리 배출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 또는 일반 탑차로 수집·운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경부가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했으나 개별 비닐 포장을 하도록 규정, 환경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별도 분리 보관과 전용 냉동탑자 운반 등도 규정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환경부가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했으나 개별 비닐 포장을 하도록 규정, 환경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별도 분리 보관과 전용 냉동탑자 운반 등도 규정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포화상태에 이른 소각장 문제도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최근 불거진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폐기물 보관 문제도 결국은 소각장 부족 때문에 발생한 사안으로, 소각장 증설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폐기물 대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소각장 증설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영대 경남의사회 사무처장은 "이미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도 물량이 포화상태다. 의료폐기물 소각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책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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