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 설치 골자
의료기관 개설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지차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승인 전에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전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게 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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