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안민석 사퇴 촉구'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청과 '안민석 사퇴 촉구'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4 16: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집 회장, 경기도 선관위 방문 "공익 위한 의견 표명"
경기도선관위 "의협 의견 최대한 반영·검토하겠다" 밝혀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3일 오산시 소재 안민석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사진 맨 오른쪽)이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3일 오산시 소재 안민석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사진 맨 오른쪽)이 "안민석 의원은 막말과 정신병원 혐오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오산 정신병원 허가 취소를 둘러싼 안민석 의원의 행태를 비판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전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광고 게재 중지 요청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7월 1일 신문 광고를 통해 오산 정신병원 허가 취소와 막말 파문을 일으킨 안민석 의원의 행태를 규탄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신문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불법광고 게재' 중지를 요청했다.

의협은 당시 "해당 광고는 공익적 목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안민석 의원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분노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낙선운동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불법광고 게재 중지 요청을 철회하고, 공정한 판단과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의협은 "전 의료계와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명확히 전달할 명분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면서 "안민석 의원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13만 전체 의사 회원 및 600만 정신보건 가족들의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경기도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안민석 의원의 행태와 그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공분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 지도1과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공문을 통해 전달한 의견은 최대한 반영·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