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상당인과관계 인정"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 "수련환경 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 되길"
당직 중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의 죽음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 신형록 전공의는 올해 2월 1일 길병원에서 전공수련을 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했다.
앞서,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는 '규명되지 않은 내인에 의한 사망,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 청장년 급사증후군 가능성' 등이 언급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월 30일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고 신형록 전공의는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이었다.
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된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특히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기준은 주 60시간 이상 근로, 주 52시간 이상+가중요인 1개, 주 52시간 미만+가중요인 2개 이상을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가중요인에는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해당된다.
신형록 전공의의 누나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동생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동생의 산재 인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일을 계기로 많은 병원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환경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