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명백한 위법 처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가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을 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적법한 사유 없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한 '직권 남용' 혐의다.
의협은 같은 날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제용진 원장(아너스병원 설립 허가 신청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와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데 이어 곧바로 인천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의협은 "아너스병원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춘 뒤,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했다"며 "이재현 구청장은 관내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불허했다.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 및 의법처리를 주문했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제용진 원장의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부당하게 불허가 처분내렸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7월 30일 주민설명회에서 "WHO의 권고기준은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1056병상이 있다. 권고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시설을 배제한다"고 말했다.
불허가 처분의 사유로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정신의료기관 병상수의 총량이 과잉상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등을 적시한 것.
의협은 이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하물며 WHO의 권고는 병원설립허가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했다.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