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1 저자 조건 충족 의심…논문 초안 가장 많이 기여했나?
의협 중앙윤리위·단국대 연구윤리위 철저한 조사 간곡히 부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작성한 논문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윤리연구회가 '저자권(authorship)' 논쟁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의학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논문 책임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의협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고교 시절 논문 게재 책임교수에 대해 의사윤리 위반 여부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1일 개최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도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 저자로 된 것이 연구윤리에 위반되는지를 논의한다.
의료윤리연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고교 재학 중인 학생이 의과대학의 연구실을 찾아 연구를 돕고,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 노력한 사실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논문의 제1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1 저자는 논문 초안과 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한 자를 말하는데,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이런 조건에 부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의과대학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한 고2 학생을 유수 의학 저널에 제1 저자로 올린 것은 논문을 작성하는 많은 의사와 연구자를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의 지도교수 본인이 시인했듯이 2주간 인턴으로 지낸 학생의 논문에 대한 기여도는 충분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았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지도교수는 대학을 가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실토했다"고 밝힌 의료윤리연구회는 "결국, 이 논문이 반영돼 외고 학생이던 조 양은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고, 추후 의사가 되기 위해 의전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지도교수가 비윤리적 방법으로 제1 저자를 정하는 관행을 방관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지속해서 양산될 것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대학 전형을 통과한 자가 의사가 된다면 의사 전체 집단의 윤리성에 손상이 온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심의와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도 당부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최선을 다해 조 양의 저자권(authorship) 논쟁을 철저히 검증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에 출판 윤리가 올바로 세워져 더 대한민국의 학계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면서 "의대 연구실의 결과물을 개인의 대학 입시 도구로 전락 시켜 전문직 윤리를 훼손한 동료를 공정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의사들의 뼈를 깎는 자율 정화가 도덕성이 무너진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