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죽음을' 호스피스 접근법 확실히 달랐다

'편안한 죽음을' 호스피스 접근법 확실히 달랐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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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삽관·심폐소생·중환자실 치료 적고, 진통제 투여 많아
진료비 적고 암생존기간 차이는 無...'완화의료' 효과 확인

ⓒ의협신문
ⓒ의협신문

호스피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완화의료'에 방점을 둔 의료적 처치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망전 진료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 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박병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군에서 사망 1개월 이내 적극적인 치료(aggressive care)가 뚜렷하게 적게 시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도삽관 또는 인공호흡이 시행된 경우는 호스피스 미이용 환자의 경우 12.5%로 파악됐으나, 호스피스 환자는 0.3%에 그쳤다.

중환자실 치료와 심폐소생술 시행 또한 호스피스 미이용 환자에서 각각 9.6%와 6.2% 비율을 보였지만, 호스피스 환자에서는 0.09%와 0%로 현저히 적었다.

반면 통증완화 목적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률과 처방량은 호스피스 환자에서 더 높았다.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82.2%에 사망 1개월 내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됐지만,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57.2%에서만 처방됐다.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량도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2.55배 높았다.

각각에 제공된 의료서비스는 달랐지만,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양군간에 암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각 암종별로도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치료방법 차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진료비 감소효과도 확인됐다. 절대적인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호스피스에 추가 투입되는 서비스양 등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수치다.

입원형 호스피스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적은 환자수로 구성되며 환자:간호사 비율이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간호사가 근무한다. 또한 45.5% 환자에서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해 보조활동비용(82,630원)과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의 비용이 추가된다.

일반병동에 비해 비용이 더 부담될 수 있는 구성이지만,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사망전 30일 동안 1일 평균 진료비는 34만 368원으로, 미이용 환자 37만 2491원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호스피스 이용유무에 따른 진료비용 차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그러나 호스피스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입원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적용이 적용된 이후에도,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2016∼2017년 전체 암 환자 16만 7183명 중 16%(2만 6717명)에 그쳤다.

호스피스 이용률은 특히 80세 이상 고령환자와 암생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환자(호스피스 이용률 각 12.1%), 상급종합병원 이용환자(12.5%), 의료급여환자(13.1%)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병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입원형 호스피스에 완화목적의 치료효과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보다 많은 말기암환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원형 호스피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에서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박 교수팀은 "지역 균형적인 호스피스 병상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내과·가정의학화 전문의 대상의 호스피스 전문교육과 양성도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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