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0월 29일 시행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0월 29일부터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토록 규제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명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