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연명의료 중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한다.
첫째, 연명의료 중지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치료 거부권(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의 맥락에서 논의해야 하며, 환자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와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연명의료 중지에 대한 논의는 임종기환자 혹은 말기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
셋째, 환자가 존엄하게 삶의 종료에 이를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1) 환자의 치료거부권
의사는 임종기환자 혹은 말기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2) 회생가능성(임종기 환자 혹은 말기환자)의 판단
의사는 임종기환자 혹은 말기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급적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 환자의 의사 추정 혹은 대리 결정
첫째, 의사는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졌다면 적법하게 환자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가족 혹은 후견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둘째, 의사는 신생아 등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서 적법하게 환자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가족 혹은 대리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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