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
'연명의료지원팀' 구성·운영 기관도 사업 참여 가능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 참여기준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기관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적정 보상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면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으로 제한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상담과 결정이 가능함에도 실제로는 수가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 연명의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곳 외에 병원 내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고,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기관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연명의료지원팀은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자문 활동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수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말기환자등 관리료(말기환자등에게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경우)', '연명의료 계획료(연명의료를 계획하고 서식을 등록한 경우' 등에 각각 산정토록 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개선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조건을 갖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의 경우 심평원에 해당 자원을 신고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