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4건 증상 악화 등 진료 결과 불만
의협 2034명 의사 대상 설문 결과 13일 발표
진료실 폭력과 폭언을 일으킨 주된 환자와의 갈등은 '증상의 악화 등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37.4%로 가장 많았다.
16.0%가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 발급과 관련한 불만'이라고 답해 뒤를 이었다.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장애등급 평가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공격해 의사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우려를 샀다.
12.0%는 '불친절에 따른 갈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대한의사협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2034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진료실 폭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폭력이나 폭언을 당한 환자를 진료해야 했던 일은 트라우마로 의사들은 기억했다.
24.1%의 의사가 폭력이나 폭언을 당한 환자를 다시 진료해야 했을 때 '진료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라고 응답했다.
무려 39.6%는 '다른 환자의 진료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대답했다. 30.1%는 '진료 외적인 일상생활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해 진료실 폭언과 폭력이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2%만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의사 5명 중 3명(61.3%)이 '폭력이나 폭언을 당한 환자를 다시 진료해야 했다'고 응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정당한 진료 거부권'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99.8%의 절대다수의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했을 때 진료 거부권이 '매우 필요하다(85.6%).' 혹은 '필요하다(14.2%)'고 응답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적지않은 의사가 자신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환자를 다시봐야 하는데 큰 스트레스를 느껴 다른 환자 진료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정당한 진료거부권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다른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