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 보호·의료계 자체 개설 신고 의무화 효과적
사무장병원 등으로 조사받은 곳 중 9% 무죄..보상 미미해
대한의사협회가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 불필요하고 불가하다'며 20일 반대했다. 특사경 권한을 줄 경우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특사경 도입의 이유가 됐던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서는 "특사경 도입보다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와 의사단체의 조사 권한, 의료기관 개설 때 지역 의사회에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현재 건보 공단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를 맡을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을 논의 중이다.
의협은 우선 "사무장병원 적발이 산불 등에 대응하는 공무원이나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처럼 긴급하고 불가피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대등한 파트너인데 경찰권을 부여하면 보험자와 공급자인 의료기관과의 대등한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라고도 우려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공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단 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경찰권까지 부여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미진한 보상 역시 꼬집었다.
국회에 의하면 건보 공단이 2011∼2018년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으로 의심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 요양기관 751곳 중 9.2%인 69곳이 재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문을 닫아야 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청구비용의 연 2.1% 이자를 더 주는 것뿐이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자칫 내부 의사가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를 당해 내부고발을 꺼린다며 내부고발을 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라고도 제안했다.
"지역 의료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스스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개설 때 의사단체 개설 신고를 의무화하는 게 사무장병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