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심평원 표준서식 강제 '갑질'"

대개협 "심평원 표준서식 강제 '갑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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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표준서식 자료 제출 방대...'업무 과중'
"보상없이 부담만 늘어...원점서 재논의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 제출 고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인 표준서식을 강제하는 심평원 심사 자료 제출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 제출 등)의 4항'에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개정, 고시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 심평원은 10월 3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평원이 정해 놓은 38개의 표준서식에 맞춰 자료를 입력, 전산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심사자료 표준화와 전산 제출에 대해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독점, 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표준서식의 항목들이 너무 방대하다.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와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의 세부내역들까지 기입하게 돼 있다"며 행정업무 가중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대개협은 "심사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뿐 아니라, 타 의료인 및 행정 직원들에게 경제적 보상 없이 막대한 업무 부담을 지워주게 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청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평원의 갑질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라는 점도 짚었다.

대개협은 언론 보도를 인용, "심평원은 오랜 시간동안 축적한 개인진료정보를 수수료를 받고 KB 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에 판매한 전력이 있다. 심사와 평가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의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심평원으로 보내도록 했다. 진료 한번 받기 위해 가족력과 과거력, 투약 정보 등 온갖 개인정보를 모두 심평원에 넘기는 것에 국민이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심평원이 넘겨 받은 정보는 진료 내역 심사와 평가에만 사용하도록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한 기관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독점하고 축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심평원의 진료정보 독점력을 강화하는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를 전면 철회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심사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서식을 개정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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